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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한 레이저로 부작용에 초기 조치도 미흡…“4500만원 배상”

신현정 / 기사작성 : 2017-08-07 17:49:38
안면홍조 관련 시술을 받고 부작용이 발생한 환자에게 초기 대처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은 의사가 수천만원을 배상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A씨가 서울 소재 한 성형외과 원장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2015년 4월 안면홍조(모세혈관확장증)를 치료받기 위해 B씨가 운영하는 성형외과를 찾았고, 제미니 레이저 및 메조테라피 시술, 진정 관리 치료를 받았다. 시술을 몇 차례 받은 A씨는 얼굴이 붓고 수포가 생기고 진물이 나는 부작용이 발생했다.

B씨는 두달 가량 냉온치료, 아쿠아필링 치료, MTS 치료 및 씨큐 레이저 치료와 재생연고를 이용한 피부재생 치료를 시행했지만 A씨의 이마, 양쪽 뺨 및 턱 부위에 다발성 점상 및 원형성 반흔이 다양한 크기로 존재하고, 탈색소와 함몰 반흔이 생겼다.

A씨는 안면홍조 치료 과정에서 필요 이상의 레이저 강도를 사용해 통증, 수포, 화상 등의 시술상 과실이 있으며, 부작용 발생 후 적극적인 경과관찰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의료과실로 인해 부작용이 발생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처가 없었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신체감정촉탁결과 다소 과한 강도의 레이저 시술로 함몰 반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한 B씨가 부작용 발생 후 합병증 최소화를 위해 국소 스테로이드 도포 등이 필요함에도 적극적인 초기 대처를 소홀히 했으며, 피부과 전문의 치료를 받도록 권유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A씨가 시술 후 부작용이 발생했다면 피부과 전문의를 찾아 적절한 진료를 받았어야함에도 그러지 않아 손해가 확대된 점 등을 고려해 B씨의 책임을 80%로 제한해 4567만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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