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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위스키 RFID 미부착 유통…세금탈루 ‘구멍’

남연희 / 기사작성 : 2013-03-06 17:59:25
병행수입 제품을 구입가와 수입가 달리 신고해 탈세 서울의 일부 주류전문점 혹은 수입상가에서 판매되는 수입 위스키가 ‘진품’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RFID(무선주파수인식기술) 테그가 부착되지 않은 채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6일 주류업계에 따르면 서울 도심에 산재한 일부 주류전문점들이 진열용 위스키에만 RFID를 부착하고 실제로 판매하는 위스키는 병행수입 제품 혹은 면세품을 취급하고 있다.

영세 사업자들이 들여오는 주류전문점에서는 표면적으로 보여지는 것과는 달리 병행수입 위스키를 판매하기 때문에 RFID가 부착되지 않은 술이 대부분이라는 것이다.

한 주류전문점 관계자는 “테그 부착 이전 제품인 경우 재고소진이 되지 않아 일부 주류 소매점에서 판매되기도 한다. 면세품이 불법인 것을 알면서도 판매하는 사례도 더러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조심스럽게 말했다.

국세청이 지난해 10월부터 국내에 유통되는 모든 위스키 제품에 대해 RFID 부착을 의무화한 후 전국 3만5000곳의 유흥업소 및 대형마트 등 유통채널에서는 RFID 위스키 정책이 정착화 되어가고 있으나 주류전문점들의 정착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당국은 ‘짝퉁’ 위스키가 난무한 위스키 시장에서 RFID 부착을 통해 주류유통정보시스템 구축은 물론, 주류 탈세와 무자료거래 등을 차단하고자 주류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는데 주력했다.

국세청에서는 RFID 태그가 부착된 위스키를 실시간에 가깝게 유통과정을 손바닥 보듯 들여다 볼 수 있어 전 유통경로 추적과 불법거래 색출이 가능하다.

하지만 주류전문점들은 영세 사업자라는 이유로 국세청 단속 범위에서 벗어나 법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병행수입을 통해 들여온 RFID 미부착 위스키를 판매함으로써 세금 탈루의 허점을 노린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에 수입신고한 병행수입 제품의 세금 탈루를 위해 저가로 신고하는 경우도 있다. 남대문 수입상가에서 일부는 자가소비를 위해 구입한 면세품을 판매하기도 한다. 진열은 RFID가 부착된 위스키지만 실제로 거래되는 제품은 면세품도 많다. 발렌타인 30년산 같은 경우에 백화점에서 시중가 100만원이 넘는 제품을 수입상가에서는 60만원에 팔기도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동네에 있는 노래방을 가보면 알 것이다. 은밀히 주류를 판매하는 곳은 공식 유통채널을 통한 제품이 아닌 면세품일 가능성이 높다. 또 동네 노래방에서는 값비싼 위스키를 찾는 사람이 드물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고 말했다.

정부는 독점판매로 인한 소비자들의 가격 상승 부담감을 덜어주고자 병행수입을 허용해 활성화에 나섰지만 병행수입 시 수입가를 구입가보다 낮게 신고해 국내로 반입해 그 차익만큼 뒤에서 이익을 보기도 한다. 즉, 세금탈루가 은밀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에 국세청 관계자는 “RFID 태그 미부착 시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 병행수입 제품이나 면세품 등을 통해 빠져나가는 세액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이 쉽지 않다. 주류전문점에서 면세품 등을 판매하다 적발되면 면허가 취소된다. 그러나 실제로 판매가 이루어지는 부분도 있어 이에 대한 단속도 강화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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