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dtoday=이한희 기자]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는 25일 제20차 보상위원회를 열고 코로나19 예방접종 이후 이상반응으로 피해보상 신청된 사례 총 1920건을 심의, 152건(7.9%)에 대해 예방접종과의 인과성을 인정하고 보상을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의무기록 및 역학조사 등을 바탕으로 기저질환 및 과거력, 접종 이후 이상반응까지의 임상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한 결과다.
다만, ▲백신으로 인한 일반이상반응의 발생시기(통상 접종 후 3일이내) 및 지속기간(통상 접종 후 7일이내 완쾌(호전))의 시간적 개연성이 떨어지는 경우 ▲기저질환 및 백신과 관련 없는 합병증으로 발생한 경우(치매, 백내장, 공황장애 등) ▲감염성 위장염, 감염성 결장염 또는 진균 감염에 의한 고막염 등 백신이 아닌 감염 요인에 의해 발생한 경우 등 사례는 기각됐다.
누적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신청 건수는 8만9788건, 심의 완료 건수는 7만1718건(79.9%)으로, 이 중 사망 11건 포함 총 2만1502건(30.0%)이 보상 결정됐다.
한편 본인부담금 기준 30만 원 미만의 소액 진료비 보상신청건 중 1만4027건은 신속한 심의를 위해 시·도에서 자체 심의를 거쳐 5276건이 보상 결정됐다.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지원센터는 오늘까지 집계된 관련성 의심 질환 의료비 및 사망위로금 지원사업과 부검 이후 사인불명 위로금 지원 내역을 보면 관련성 의심질환에 대한 의료비 지원 대상자는 총 356명(중증 55명, 경증 301명)이며, 사망위로금의 지원 대상자는 6명이다.
부검 후 사인불명 위로금 지원 대상자 45명에게는 해당 지자체를 통해 개별 안내하여 신청 접수 중이며, 39명에게 지급 완료했다.
메디컬투데이 이한희 (hnhn0414@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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