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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hc 로고 (사진=bhc 제공) |
[mdtoday=남연희 기자] 치킨 프랜차이즈 bhc는 BBQ가 ‘물류용역대금’ 손해배상청구 소송 패소에 따른 배상금 179억 원 전액을 11일 지급했다고 14일 밝혔다.
세부 입금 금액은 BBQ(제너시스BBQ)가 170억 5000만 원, 지엔에스에프엔비 5억 4000만 원, 지엔에스올떡 3억 8000만 원 등 총 179억 7000만원이다.
이번 BBQ가 소송에서 패소하여 bhc에 지급한 배상금은 지난 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6민사부의 BBQ의 물류용역계약의 부당한 계약해지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bhc에 179억(지연손해금46억 원 포함)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에 따른 것이다.
이 사건은 BBQ가 2013년 bhc와 체결한 물류용역계약을 2017년 부당하게 파기하자 bhc가 BBQ를 상대로 15년(10+5년) 보장된 물류용역계약의 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bhc 주장의 대부분을 인정하고 BBQ에 보장한 이익을 손해 배상금으로 지급하라고 판결 한 것이다. 다만, 법원에서 감정한 매출금액 1197억 원이 아닌 실제를 10년간 BBQ로 인해 손해를 본 영업이익을 산정해서 판결 한 것이다.
재판부는 BBQ측이 bhc에 미지급한 물류용역대금과 BBQ 측의 부당한 계약 파기로 인한 bhc의 손해배상금 등 179억 원(지연손해금 포함)을 배상액으로 인정한다고 판시했다.
bhc 관계자는 “정상적인 계약을 이행 도중에 부당하게 파기하고 이를 정당화하기 위해 피해기업에 영업 비밀 침해라는 허위 명분을 만들어 막대한 손해를 입혔다”라고 말했다.
“BBQ는 물류용역대금 소송에서 179억 원이란 거금을 배상하라는 법원의 패소판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송비용을 가지고 오히려 일부 승소라고 주장하는 등 비상식적인 BBQ다운 태도를 보이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이제라도 BBQ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기업에 사과하고 선의의 경쟁을 통한 업계발전에 노력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ralph0407@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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