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휴텍스제약 ‘징코스토정’ 5개월 제조 정지…수탁자 관리·감독 미흡

이재혁 / 기사승인 : 2022-06-13 07:3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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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dtoday=이재혁 기자] 한국휴텍스제약이 징코스토정(실로스타졸·은행엽건조엑스)의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지 않아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31일자로 한국휴텍스제약에 대해 ‘징코스토정’ 제조업무정지 4개월 22일 처분을 내렸다.

식약처에 따르면 한국휴텍스제약은 징코스토정의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지 않아 약사법을 위반했다.

징코스토정의 위탁제조업체는 한국프라임제약이다. 해당 제약사는 징코스토정 제조 시 허가받은 시험방법에 따라 시험하지 않고, 시험성적서를 거짓으로 작성했다.

또한 일부 제조번호에서 용출시험 부적합, 은행엽엑스 함량시험 부적합 등이 확인됐다.

이에 징코스토정은 오는 10일부터 10월 31일까지 총 4개월 22일동안 제조업무가 정지된다.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dlwogur9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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