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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자의 사망 원인을 놓고 병원의 의료과실 여부를 따질 때 의료감정기관 등이 서로 상반된 의견을 내놨다면 재판에서 이를 제대로 따져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사진= DB) |
[mdtoday=김동주 기자] 환자의 사망 원인을 놓고 병원의 의료과실 여부를 따질 때 의료감정기관 등이 서로 상반된 의견을 내놨다면 재판에서 이를 제대로 따져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사망한 환자 유족이 대학병원 재단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재단 손을 들어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환자 A씨는 지난 2015년 7월 9일 실신해 불안정성협심증으로 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7월 14일 심부전 치료제 ‘네비레트정(네비보롤)’을 처방받고 퇴원했다. 그러나 같은달 28일, A씨는 실신 등 비슷한 증상으로 다시 병원을 찾았고 의료진은 A씨가 이전보다 혈압이 낮은 것을 확인하고 ‘네비네트정’의 처방을 중단했다.
이후 A씨는 약 한 달이 지난 8월20일 비슷한 증상으로 또 다시 대학병원을 찾았고 의료진은 A씨의 증상이 기립성저혈압으로 인한 것이라고 판단해 추가적인 검사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퇴원시켰다. 그러나 A씨는 일주일 후인 8월27일 급성심장마비로 사망했다.
이에 A씨 유족은 대학병원 의료진이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렀다면서 병원 재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에서 1심은 유족 측의 손을 들어줘 의료과실을 인정했지만 2심에서는 판결이 뒤집혔다. 의료상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원고 패소 판결한 것.
이 같은 판결은 사망 원인을 두고 의료감정 의견이 상반됐기 때문이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소속 감정의는 A씨의 증상을 의료진이 기립성저혈압으로 진단한 것은 적절했으나 추가적인 조치를 하지 않은 점이 부적절하다고 봤다. 반면 대한의사협회 소속 감정의는 추가적인 검사를 시행했다면, 사인 규명에 도움이 될 수 있었으나 A씨의 심전도에는 변화가 없고 혈액검사에서 심근효소의 변화도 없어 추가검사가 필요하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봤다.
이에 2심 재판부는 “의료진의 과실이 인정되더라도 사망이라는 결과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고패소 판결했으나 대법원은 다시 판결을 뒤엎었다. 원심이 전문가 의견이 상반되는데도 이를 제대로 따져보지 않았다는 게 대법원의 지적이다.
이에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하고 대구지법에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ed3010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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